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관계 종료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에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사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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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