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9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상급자의 시정 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는 정직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거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장이 5회나 발부되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재심을 통해 정직 기간이 감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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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