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7
- 선고일
- 2016-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사업의 완료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휴가 사용, 청소업무 소홀, 안전모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반복된 경고 및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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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