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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56
선고일
2016-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주업체 비용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급을 지연·보류하도록 지시하여 약 16억 원의 대금 지급을 지연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허위의 방법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감사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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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3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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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