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6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주업체 비용에 대한 구매주문서 발급을 지연·보류하도록 지시하여 약 16억 원의 대금 지급을 지연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허위의 방법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감사 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