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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55
선고일
2017-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계약직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거부 문자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권이 있는 임원이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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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