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5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계약직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 거부 문자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권이 있는 임원이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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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