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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54
선고일
2016-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용 심사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신규 고용되는 계약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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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