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4
- 선고일
- 2016-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용 심사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신규 고용되는 계약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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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