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52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비고정승무기사로 인사 발령한 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로 측정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발령과 정직 처분 모두 사유, 양정,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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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