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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51
선고일
2017-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를 받았더라도 법인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지속 발생하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 고용유지 노력이 부족했던 점, 해고기준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노동조합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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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