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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5
선고일
2016-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관계 종료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에 보통의 해고보다 넓은 사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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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