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4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한 과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직급 근로자에 비해 성과목표가 과도하게 높고 평가 항목도 불리하게 설정되어 실적 달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부진만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여 급여상 현저한 불이익을 준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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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