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49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활용품 판매 계약 관리 소홀, 회의록 관리 미흡, 공사 입찰공고 누락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 진행 등 아파트 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규정 위반 등 일부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10여 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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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