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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49
선고일
2016-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활용품 판매 계약 관리 소홀, 회의록 관리 미흡, 공사 입찰공고 누락 및 부적절한 수의계약 진행 등 아파트 관리 규정을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규정 위반 등 일부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10여 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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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