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47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계약 미체결과 재단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출·퇴근카드를 대리 체크한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근태불량에 한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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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