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43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재심을 신청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쟁점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법령으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11월 25일에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10일의 제척기간을 지나 같은 해 12월 9일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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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