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40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사직 인사를 하였고,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며 스스로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인식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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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