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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7
선고일
2017-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채용내정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비자 관련 서류 요청만으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 인력은 베트남 법인에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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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