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6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사직 권고 및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이 실제 진의로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취업규칙상 부서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서장의 사직 권고가 회사의 방침이 아니며 최종결정권자는 대표이사임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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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