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4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일부 사업 절차를 누락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의 차이가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누락된 절차는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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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