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2
- 선고일
- 2016-1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전문의 소견서와 자격유지검사 외의 신규검사 서류를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검사예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자격유지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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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