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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2
선고일
2016-11-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전문의 소견서와 자격유지검사 외의 신규검사 서류를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검사예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자격유지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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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