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1
선고일
2016-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4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2, 3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만료된다는 특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