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1
- 선고일
- 2016-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4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2, 3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만료된다는 특약을 맺었으므로 해당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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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