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9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일보다 사회보험 상실일자를 3일 앞당겨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직일자에 대한 다툼만 있을 뿐 사직 자체에는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회보험 상실일자를 근로자 주장보다 3일 앞당겨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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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