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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28
선고일
2017-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자체 징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행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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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