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8
- 선고일
- 2017-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진술할 기회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자체 징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행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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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