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6
- 선고일
- 2016-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이를 철회한 적이 없고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으면서도 퇴사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전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역시 소멸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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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