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5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점, 해고 권한이 없는 점장과의 사직 권고 과정에서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점,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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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