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2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고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새로 부여된 직위에 불만을 품고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양측이 사직 방안을 협의한 적도 있어 퇴사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출근 거부로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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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