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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21
선고일
2017-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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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