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1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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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