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20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고, 근로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다른 직원들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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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