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
- 선고일
- 2016-03-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에 항명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며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기한 정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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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