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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1
선고일
2016-03-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에 항명하고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며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파면까지 가능한 상황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기한 정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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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