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9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정년퇴직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단축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퇴직 처분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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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