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8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통조림 캔을 던지려 하고 서류철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홧김에 일어서다 책꽂이가 떨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료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하였을 뿐 근로자의 폭력 행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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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