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6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의료기기 관련 회사의 등기 이사로 겸업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는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 통보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이중징계이자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없고 인센티브 삭감이 공식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 허가 없이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와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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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