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5
- 선고일
- 2017-0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하던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자,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채용취소 통보서가 반송되었고 이를 재발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사내 게시판 게시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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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