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4
- 선고일
- 2016-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2013년에 동일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기각 판정을 받았고, 2016년 심문회의에서 해당 회사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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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