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3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희망퇴직 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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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