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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13
선고일
2017-02-27

판례 요지

희망퇴직 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2년차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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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