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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11
선고일
2016-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처분에 대해 급여나 근무 장소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미체결만을 이유로 처분한 점, 업무 적응 기간을 불과 4일만 부여한 점, 구제신청 제기를 대기발령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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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