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11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처분에 대해 급여나 근무 장소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미체결만을 이유로 처분한 점, 업무 적응 기간을 불과 4일만 부여한 점, 구제신청 제기를 대기발령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