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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0
선고일
201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국 현지에서 미완성 시험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일반 취업규칙이 아닌 특별규정인 사고처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지 도로 사정 미숙과 테스트 환경 변경 등 정황상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고처리규정상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인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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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