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9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 및 횡령하고, 근무시간에 영화를 관람하며 태만히 일하였으며,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이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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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