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4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체계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내린 이번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대표가 평소 해당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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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