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03
선고일
2017-02-07

판례 요지

학습상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당시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상담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상담 수당만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외 시간에 겸직 제한이 없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습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