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3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학습상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당시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상담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상담 수당만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외 시간에 겸직 제한이 없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습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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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