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0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중국 현지에서 미완성 시험차량을 운행하다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일반 취업규칙이 아닌 특별규정인 사고처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지 도로 사정 미숙과 테스트 환경 변경 등 정황상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고처리규정상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인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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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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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