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이전에도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평가 결과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중 불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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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