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9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하급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한 점, 하급 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연구과제 사전 승인 미이행 및 검사결과 변경 등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였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태불량이나 폭언 등은 시정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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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