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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99
선고일
2016-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하급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한 점, 하급 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연구과제 사전 승인 미이행 및 검사결과 변경 등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였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태불량이나 폭언 등은 시정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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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