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7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 적발된 행위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노무대표 명의의 해고통지서 역시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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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