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97
선고일
2016-08-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 적발된 행위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며,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노무대표 명의의 해고통지서 역시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