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5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만까지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인정된 비위사실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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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