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2
- 선고일
- 2017-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통근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고 회사의 체면을 손상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사용자가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온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0일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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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