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91
- 선고일
- 2016-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신규 고용 후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재작성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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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결정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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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