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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90
선고일
2017-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을 느낀 정황은 인정되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사직에 대한 이의 제기나 사직의사 철회 없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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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