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사실을 사전 통보한 행위는 금지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구성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감봉 2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 게임물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등급분류를 진행하려 한 사실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직 2월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인사규정상 조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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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