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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8
선고일
201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사실을 사전 통보한 행위는 금지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구성한 재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감봉 2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 게임물 방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등급분류를 진행하려 한 사실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직 2월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인사규정상 조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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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