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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89
선고일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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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