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9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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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