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88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유효하게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정당성 등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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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